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저한테 대지금급을 이용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은 대지금급으로 받기로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는 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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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체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공단에서 회사에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대지급을 받고도 체불액이 남아 있다면
(간이 대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이 대상이며, 각 최대한도는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한도임),
소송을 통해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