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금급으로 인한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저한테 대지금급을 이용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은 대지금급으로 받기로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는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저한테 대지금급을 이용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은 대지금급으로 받기로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는 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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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체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공단에서 회사에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대지급을 받고도 체불액이 남아 있다면
(간이 대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이 대상이며, 각 최대한도는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한도임),
소송을 통해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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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지급금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보상하고
후에 사업장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나서 사업주에게 대지급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결국 해당 임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저한테 대지금급을 이용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은 대지금급으로 받기로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는 게 없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 즉,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저한테 대지금급을 이용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은 대지금급으로 받기로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는 게 없나요?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내사종결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대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