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지금 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이랑 같이 신청을 해둔상태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거만
할 수 있다면 임금에대한건 대지급금으로 받고 해고예고수당만 사장한테 받고 끝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미포함되므로 대표에게 직접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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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 대지급금이 청구하는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알고계신대로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에게 지급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및 퇴직금, 휴업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제도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사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되었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 임금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