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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메뚜기13
재빠른메뚜기1323.05.26

임금체불 해결방법-대지급금,민사소송이외의 방법

제목과 같이 22년 4월에 퇴사를 하여 대지급금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민사소송으로 지급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다가 파산직전인 것을 파악하고 도산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근로감독관 답변으로 신청일기준(23년5월)으로 기준한다고 하여 그것마저 못하게된 상태 입니다.

사업주는 이미 여기저기서 차압이 들어온 상태인데 강제집행을 신청은 하겠지만, 채당금과 같이 국가로부터 선지급 받을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원금은 700정도이며, 연체이자20% 퇴사후로 받은적이 없어 일괄계산시 180만원으로 계산, 연말정산금22만원까지 대략 9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20%는 원금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건지 아님 다 갚을때까지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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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민사소송 후 바로 강제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채권 순위에 따라 변제받는 것 외에 별도의 제도는 없습니다.

    연체이자 20%는 원금을 변제받으면 줄어든 원금에 대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급금과 민사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