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회생절차에서 파산 결정 되었을 때 체불임금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23년도 11월 18일자로 퇴사하고 밀린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 통하여서 진정서도 제출하였고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게되었습니다.
그래도 밀린 임금이 남아있는데 노무사 통하여서 진행해 보려했으나 당시 만30세 미만이여서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못 받는다 생각하라며 통보하시길래 포기하고 있었다가. 좀더 기다린 직장 동료들은 재단채권신고중에있는데
저는 판결문을 받은게 없어서 어찌 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