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상한액 있음)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자산 등이 없다면 이를 전액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퇴직금,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여 인정받아 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도 받은 상황이시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