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진정서도 받고 대지지급금도 받아서 체불된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됬어요. 금액이 큽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혹시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신것이라면, 사업장의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직금,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대지급금제도 또는 민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상한액 있음)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자산 등이 없다면 이를 전액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퇴직금,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여 인정받아 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도 받은 상황이시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대지급금으로 체불된 금액을 받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후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여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만 지급하며, 연령별로 지급 상한이 있습니다(예: 40~50세 미만 최대 2100만원).
만약 체불액이 이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