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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09.19

임금 체불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거의 없고 파삼 직전인 회사입니다. 사장님에게 피해가지 않게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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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신 후,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 및 준비 서류가 복잡하여 전문가(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체불된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또는 도산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