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정 악화로 퇴직금 받지 못할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고매****
2020. 01. 15. 23:01

1년전 회사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당시 3년 근무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며칠 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1년이 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재정이 좋지도않고 폐업처리 할 경우 결국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퇴직당일)로부터 진행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년전에 퇴직을 하셨으니 아직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사정이 좋지않아서 파산 및 폐업을 할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체당금:

  •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1. 소액체당금:

  •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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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미지급 받은 퇴직금(최종 3년 분에 한함)을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액 - 2020. 01. 01. 시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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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2.진정접수하고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2~3개월 분할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3.지급명령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받고,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청구를 통해서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최대 700만원, 합해서 1000만원까지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1. 1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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