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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

회사 폐업 직전인데 못받은 월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지금 퇴사한 상태구요

회사는 폐업직전에 사장 채무가 12억이고

집도 압류당한상태입니다

돈없다고 못준다고 하는데

임금과 퇴직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ㅠ

1200만원정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했는데

사장이 파산신청하고 폐업하면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국가가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하였다면 노동지청에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제기하셨으므로 추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파산신청하고 폐업하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매우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