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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듀공114
친절한듀공11420.10.08

채당금신청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밀린 급여가 있는데 회사는 파산되었고 채당금 지급이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생한걸 급여로 못받으니 답답하네요

사장은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한 상태라 노동청에서도 해결을 못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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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3개월의 임금 및 3년이내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임금 상한은 700만원, 3년이내 퇴직금의 상한은 700만원이며 두개 합산하여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금액이 넘는 체불액은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같이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최대 1,000만 원)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 사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등)를 거칠 예정이며,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정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 발급신청 가능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늘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번호 확인 가능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폐업을 했다면 체당금 지급이 원할할 것으로 예상되오나 파산선고된 날짜가 2년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으셔서,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도산에 의한 일반 체당금 신청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혼자 하지 못하니, 노동청 근처 노무사와 상담해보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체당금과 다른 소액체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산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받을 수 있음).

    위 2가지에 대해서 동료분들과 함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