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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4.03.31

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 못할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몇달전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았었는데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해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밀린 급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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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신 후,

    대지급금 절차를 밟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악화로 폐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밀린 급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