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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레오파드295
즐거운레오파드29520.09.04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경영난으로 급여가 밀릴 경우, 밀린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회생진해 중일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또한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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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마지막으로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산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 등의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절차가 있으며, 이는 최종 3개월 임금 700만원 , 3년 퇴직금 700만원이 상한액이며, 소액체당금 전체 상한액은 1,000만원 입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로자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ㅇ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ㅇ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회생진행중인경우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폐업등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출근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회사가 사직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밀린 급여를 사용자가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화해 결정(법원 소관)이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노동청 소관)이 되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