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이 밀릴 경우 실업 급여의 조건이 되나요??
회사가 월급이 밀릴 경우 실업 급여의 조건이 되나요??
월급이 밀렸다는 걸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에 임금체불된 기간이 2달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이체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약정한 임금액에 대한 자료와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통장입금내역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를 해서, 해당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월급이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2개월 이상 월급이 지연되는 등 1년 내 지급지연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증빙을 주지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급여내역, 문자, 녹음 등으로 증빙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