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원의 입장으로 회사에 다닐 때에
회사에서 임금을 밀리기 시작한다면
몇 기 (몇 개월) 밀렸을 때에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달만 밀려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이후에 지급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임금지급일 기준 14일 경과시 + 퇴사시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규정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월급이 체불되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이 원칙이므로 1일이라도 늦으면 체불로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보통 재직자 신분으로 신고가 어렵고 1달정도이상은 체불되어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어졌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단 하루 지연되더라도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