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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원의 입장으로 회사에 다닐 때에

회사에서 임금을 밀리기 시작한다면

몇 기 (몇 개월) 밀렸을 때에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달만 밀려도 신고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이후에 지급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임금지급일 기준 14일 경과시 + 퇴사시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규정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월급이 체불되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이 원칙이므로 1일이라도 늦으면 체불로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보통 재직자 신분으로 신고가 어렵고 1달정도이상은 체불되어야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어졌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단 하루 지연되더라도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