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2022. 07. 22. 09:36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날짜를 밀리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려서 멋대로 지급이 되는경우 해결방안은 뭐가 잇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기지급일을 위반하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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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된 금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7.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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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2022. 07.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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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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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윽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2022. 07.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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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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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밀리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7.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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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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