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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사랑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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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날짜를 밀리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려서 멋대로 지급이 되는경우 해결방안은 뭐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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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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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기지급일을 위반하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된 금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윽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밀리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