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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잠자리250
개운한잠자리25024.03.27

회사에서 월급을 미뤄서 주거나 쪼개서 주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월급 지급일은 25일인데, 해당 날짜가 주말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해서 월급날짜를 미루거나 심지어는 일 단위로 정산해서 주고 그마저도 다시 미루는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규정은 계약시 정한 급여지급일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넘어서라도 급여를 지급하면 체불로 보기 어려운가요?

2. 위에 서술하였듯 월급이 25일에 들어와야 하나,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기간만 임금을 계산하여 월급날 이전에 정산입금 후, 나머지 임금을 월급날 이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체불인가요?

3.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신고 이후에도 근로자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언어로 서술하는것이 힘들어, 별도의 그림자료를 같이 첨부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일 입금된 금액은 8일간 근무한 내용(푸른 선) 에만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차액(붉은 선) 은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입금 시기 문의 시, 4월 중으로 주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위 3개 건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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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2. 네

    3. 근로자 등록이라는 건 4대보험 외엔 없고 임금체불 신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이내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자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청 신고 건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뒤는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네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3.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한다고 하여 퇴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