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에서 1~5일정도 계속 월급을 늦게주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0일 월급날이면 12~16일까지 지연되어 지급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등 가지고있는데
늦게라도 지급받았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회사에 현실적인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월급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
반복된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해진 급여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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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에 대하여 정기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조사일정이 잡히기 전에 지급되어 현실적으로는 별도의 처벌이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임금체불 현상이 해소 되었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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