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월급날에서 1~5일정도 계속 월급을 늦게주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0일 월급날이면 12~16일까지 지연되어 지급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등 가지고있는데

늦게라도 지급받았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회사에 현실적인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월급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

    반복된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해진 급여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에 대하여 정기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조사일정이 잡히기 전에 지급되어 현실적으로는 별도의 처벌이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임금체불 현상이 해소 되었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