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지연해서 입금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급여일이 5일인데 제 날짜에 정산처리를 하지않고 지연해서 입금하는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해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자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