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자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