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했을 경우 사업주를 꼭 대면해야 하는지?

급여일이 5일인데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돼 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주와 꼭 대면을 해야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상당할 경우 대면조사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은 대질조사(3자대면)이나,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사업주의 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할 경우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4.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자 +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실확정을 위해 사업주 + 근로자를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노사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대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대면할지 아니면 개별조사를 진행할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적인 부분입니다.

    체불액이 적고, 증거가 확일할 경우 굳이 삼자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대면조사가 부담스럽다고 말하시면 왠만하면 개별조사진행을 선택하십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개별조사를 요청하시면 큰 이유가 없다면 수용해줍니다.

    또한 근로자분처럼 체불액이 소액거나 사안이 단순할 경우에는 굳이 삼자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722534409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출석하도록 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방식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