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사업주의 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할 경우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4.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자 +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실확정을 위해 사업주 + 근로자를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