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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뇽뇽뇽
옹뇽뇽뇽23.06.07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등록 후

2023년 5월 17일에 노동부 방문하여

조사 과정 확인서 작성 및 각종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하였고, 사업주의 출석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3일 사업주가 불출석하였고 근로감독관 담당자는

우선 사업주의 출석을 기다려보자고만 하는 상황인데요.

사업주에게 별도로 연락해보아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일로 자료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업주는 끝까지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진정인의 접수 이후 25일 이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 2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며칠까지 연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최대 연장기한까지 사업주가 불출석할 경우,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 출석으로 체불금액이 확정되어야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및 미지급된 급여는 총 합산하여 천만원 미만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이뤄져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지급된 퇴직금 및 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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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1회는 감독관 재량으로, 2회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각각 25일씩 연장 가능하므로 총 75일입니다만, 이 기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체불액이 확정되어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약 7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나오는데 1~3개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후 14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