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의 잠수 및 출석 불이행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진행된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계속 미뤄지다가 노동부 측에서 사업주 출석요구 문자와 등기 발송 했다는데 당일날
사업주가 휴대전화를 꺼두고 출석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연락 받고 출석 할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계속 불출석하면 형사고소를 하여 강제수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차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