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출석요구 불응으로 인해 처리기일이 지났을 때 신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말에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계속 급여 입금을 요청했으나 말로만 입금하겠다 해놓고 입금된적이 없습니다
24년 12월 중순쯤에 해당건으로 진정서를 제기 하고 조사를 위해 출석했고, 사업주는 그 다음날 출석 예정이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근무중이던 다른 근무자들까지 해당 사업주를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같이 묶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신고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주쪽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 뿐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저에게 입금된 급여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처리기일 또한 두번이나 연장되어 25년 4월 9일이 최종 처리기한 이였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행도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급여가 입금되거나 출석하는걸 기다리는 방법밖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출석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전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강제 구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 말고 고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피고소인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채권 추심 등의 방법을 알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동료 근로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타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처리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만약 타 사건과 병합이 완료된 후 사용자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입건하여 처리하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거부가 반복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