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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효율적인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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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출석요구 불응으로 인해 처리기일이 지났을 때 신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말에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계속 급여 입금을 요청했으나 말로만 입금하겠다 해놓고 입금된적이 없습니다

24년 12월 중순쯤에 해당건으로 진정서를 제기 하고 조사를 위해 출석했고, 사업주는 그 다음날 출석 예정이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근무중이던 다른 근무자들까지 해당 사업주를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같이 묶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신고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주쪽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 뿐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저에게 입금된 급여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처리기일 또한 두번이나 연장되어 25년 4월 9일이 최종 처리기한 이였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행도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급여가 입금되거나 출석하는걸 기다리는 방법밖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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