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부대표 공인노무사 강희곤입니다. 前 노무법인 더월드 공인노무사 前 일반행정공무원 前 육군 항공 대위 전역(헬기조종사 및 참모장교)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6,968개
답변 평점
4.7
(808)
받은 응원박스
88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397개
친절한 답변
566
명확한 답변
319
자세한 설명
252
돋보이는 전문성
200
성의없는 답변
21
설명이 부족함
18
명확하지 않은 답변
15
이해하기 어려움
6
최근 답변
cctv 확인의 개인정보법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변호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8시간 전
0
0
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사전 통보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최소 1개월 전에 근로계약해지(사직 통보)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사전에 통보하여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도와주세요...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프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리하자면 계약서 상에서 최저시급이라고 쓰여있다면 실제로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습기간때문에 10프로를 제외하고 주더라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거고 저는 그 나머지 10프로를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수습기간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전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입니다. 위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인지 불분명하고,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사안이므로 사업주의 일방적은 통보로 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잉크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서앤강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동) C동 1009호
대표번호 07046332354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전문가 랭킹
고용·노동 분야
-
자격증 분야
이메일
k_cpla129@naver.com
연락처
07046332354
SNS 및 링크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