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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미식가도로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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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기간에 대한 질문

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잡아놓고 3개월만 하고 알바 그만두면 문제가 되나요?일단 6개월 다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확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사전 통보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근로계약해지(사직 통보)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여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사직(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본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직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이럴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종에 퇴사 통보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만료일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