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기간에 대한 질문
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잡아놓고 3개월만 하고 알바 그만두면 문제가 되나요?일단 6개월 다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확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사전 통보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근로계약해지(사직 통보)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여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사직(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본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직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이럴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종에 퇴사 통보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만료일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