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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요테282
나른한코요테28223.03.29
3개월 단기계약 알바 계약기간 종료후 3개월 근무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 사무보조 알바로 최초 3개월 근로계약(수습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음)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한 상태입니다(급여 지급은 전부 함)

이때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암묵적으로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감안한다면

1.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다시한번 계약종료일인건지

2. 6개월이 되는 시점이 3월 31일인데 30일에 이러저러해서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위 두개의 가정 모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간 지각만 30일이 넘고 관리가 힘든 부분이 많아 고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암묵적으로 계약연장시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6개월이 맞습니다.

    2. 괜찮지만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3개월)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66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종료 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