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한다는 내용과 급여지급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입사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구두로도 언제까지 일하기로 협의한 적 없습니다.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한다는 내용과 급여지급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입사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구두로도 언제까지 일하기로 협의한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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