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계약 근로 만료 후 이틀 정도 더 출근 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되나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계약에 수습 3개월이 아닌, 계약 기간이 있는 인턴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 2024년 9월 2일 ~ 2024년 12월 1일 까지 3개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종료 시 별도의 정식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한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한달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식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12월 03일인 오늘까지 이야기 없는 상황인데 저는 회사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더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출근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될까요?
계약 이야기도 없으면서 계속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내일 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3주 내로 출장이 잡혀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이기는 한 상황인데 이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