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계약 근로 만료 후 이틀 정도 더 출근 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되나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계약에 수습 3개월이 아닌, 계약 기간이 있는 인턴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 2024년 9월 2일 ~ 2024년 12월 1일 까지 3개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종료 시 별도의 정식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한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한달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식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12월 03일인 오늘까지 이야기 없는 상황인데 저는 회사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더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출근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될까요?
계약 이야기도 없으면서 계속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내일 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3주 내로 출장이 잡혀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이기는 한 상황인데 이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에 관햔 규정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후 3개월 간의 인턴기간을 부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식 근로자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귀하가 퇴직코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퇴직 전 일정기간 사전통보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이행함이 타당하며 그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회사와 잘 합의해 퇴사일을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2일 도과하여 근무케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6.09.05. 선고 2006구합3377판결)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 업무를 시키는 걸로 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료시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만약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인턴이 퇴사를 한다고 하여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