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총 364일(ex.22.05.21-23.05.20)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2일전에 정규직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측에서 전환면접일정을 계속 고지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 없이 추후 소급적용하여 임금을 준다는 이해하에 우선 계약은 만료된 상태로 계속 근무(8시간,1시간휴식)하며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과정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는것일텐데
1. 계약갱신없이 거의 무계약인 상태로 근무중인 이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지
2.인턴계약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지금 근무 중이므로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라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수령 가능하며
2. 회사에서 계약만료로만 잘 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 2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명확히 정규직 전환거부를 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아닌 현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상기 근로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갱신없이 거의 무계약인 상태로 근무중인 이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지사실상 전환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은 1년근속여부만을 따지지
정규직전환여부와는 별개로 입니다.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2.인턴계약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기간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05.21-23.05.20 이면 364일이 아니라 365일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 후에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는 불가합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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