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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칼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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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총 364일(ex.22.05.21-23.05.20)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2일전에 정규직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측에서 전환면접일정을 계속 고지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 없이 추후 소급적용하여 임금을 준다는 이해하에 우선 계약은 만료된 상태로 계속 근무(8시간,1시간휴식)하며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과정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는것일텐데

1. 계약갱신없이 거의 무계약인 상태로 근무중인 이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지

2.인턴계약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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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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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지금 근무 중이므로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라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수령 가능하며

    2. 회사에서 계약만료로만 잘 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 2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명확히 정규직 전환거부를 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아닌 현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상기 근로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갱신없이 거의 무계약인 상태로 근무중인 이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 전환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은 1년근속여부만을 따지지

    정규직전환여부와는 별개로 입니다.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2.인턴계약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기간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05.21-23.05.20 이면 364일이 아니라 365일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 후에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는 불가합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