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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물총새122
비범한물총새12223.09.24

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연차,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 1년 계약직 기간은 끝난 상태이며, 단절없이 계속 근로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366일 이상 근무시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된 날짜를 입사날로 해서 다시 한달에 1개씩 새로 주겠다고 합니다.

형식상 퇴사후 재입사 처리로 실제로는 연속 근로중이며 하는일도 동일하고 제가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재입사 한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종료후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받는경우 정규직 전환된 날짜로 입사날이 되고. 1부터 다시 카운팅 되서 퇴직금과 연차가 계산되는것인지

실제 근무시작일인 22년 9월 기점으로

퇴직금과 연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근로는 계속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적힌 계약직 날짜는 종료된 상태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새로 입사하는 걸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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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근로가 끝나고 정규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나 정규직 입사라는 명목은 중요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속근로이므로 퇴사하게 된다면 미부여되었던 연차에 대하여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2. 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 전환 후 연속근무라면 연차와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9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부정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