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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신감있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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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수습기간 포함]

안녕하세요~걱정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ㅠ

작년 8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8월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8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8월 수습기간부터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계속 근무해왔고(출,퇴근 시간,급여 등 동일) 수습기간인 한달동안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 한달뒤인 9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 수습인 계약서 작성 당시 프리랜서 적용하고 1년 연속 근무시 퇴직금을 받는다고 했어요. 계약서상에는 퇴직금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8월 31일자로 1년 근무인데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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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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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이라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근로자가 맞다면 프리랜서 명목을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8월 1일자부터 근로일수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이라하더라도 9월1일자에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1년 근무로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조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기재된 사항만으로 판단했을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당시 프리랜서 계약과 정규직 근로 당시 업무내용이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8월 수습기간부터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