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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그늘나비59
진득한그늘나비5922.05.17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작년 6월 7일부터 프리랜서로 5개월간 근무하다 10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되어 현재 근무중인데 6월 말까지 다니게 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할때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지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된 경우 총 근무월수를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게되지만 저의 경우 용역계약+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용역계약+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은 관련 판례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사 이후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저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했을때 근로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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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성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한두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들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권해드리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된 경우 총 근무월수를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게되지만 저의 경우 용역계약+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용역계약+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은 관련 판례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사 이후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저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했을때 근로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다는 점,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대상이라는 점, ③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했다는 점, ④회사 비품 등을 이용했다는 점, ⑤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⑥보수가 근로의 대가라는 점, ⑦회사에만 전속되어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 구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 또는 사건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할때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지에 출근했습니다.

    ----------------------------

    네. 프리랜서 기간에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합해서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하니,

    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지시내역,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 근로자의 지표에 해당 하는 모든 정황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반 상용직들과 동일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근로한 기간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신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신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분께서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표지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의 실질이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와 동일하다면 사실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프리랜서 기간에도 출퇴근 시간 근무요일 등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로서 수행한 업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의 수행한 업무가 사실상 동일하고 수행방식도 동일하다는 점(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를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셔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한 내용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내용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여부 4. 근로시간 장소 구속여부 5.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6. 제3자 고용 대행 하는지 7.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퇴근 등 근태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