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파트타이머 전환 퇴직금 여부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주 5일, 8개월 정도 일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9개월차부터 4개월 간은 근로일수를 줄여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동일한 일을 해서 (4개월 이상) 결국 12개월을 채웠다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정규직 계약을 끝내는 시점에서 사직서와 퇴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속해서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4개월 부분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어야 함)만, 사직서를 냈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냈으니, 새로운 근로계약이니 앞뒤 단절되어 퇴직금 못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응 틀린말도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게 된 경우, 누가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겠으나, 퇴사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질문자님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이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일수를 줄였다고 했는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규직 계약을 끝내는 시점에서 사직서와 퇴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