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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0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고용보험상실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05.30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질적인 퇴사로 인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으로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라면 정규직으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고용보험상실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또는 임금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퇴사로 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 되신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퇴직 후 다시 재고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셔서 지급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재입사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고용관계가 실질적/형식적으로 단절되었다면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등 퇴직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 고용관계 단절없이 파트타임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