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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7.29
Q.
정규직에서 파트타이머 전환 퇴직금 여부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주 5일, 8개월 정도 일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9개월차부터 4개월 간은 근로일수를 줄여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동일한 일을 해서 (4개월 이상) 결국 12개월을 채웠다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정규직 계약을 끝내는 시점에서 사직서와 퇴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