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4대보험 미가입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019. 05. 27. 16:20

재직중인 회사에 잠깐씩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던분이 17년 12월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셨습니다.

4대보험의 취득은 18년 9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올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퇴직금은 파트타임 하시던시점에서 정귝직으로 전화된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파트타임으로 일할당시엔 소속이 다른 사업주여서 저희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저희회사에 정직원으로 전환된날 다시 작성을 하였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2.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합니다. 월 60시간이었다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시에는 최종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월60시간 미만이었다면 제외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 정규직 전환일 등과 무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28.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