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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숲새296
강력한숲새29620.07.16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퇴직금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계약직 + 정규직 기간을 합치면 다음달이 일년입니다.

퇴직금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근무자의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한 회사에 근속 년수로 따지기만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반면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때부터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상시고용된 근로자 숫자 및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따라서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신 후에 동일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현재 6개월째 근무 중 이신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판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고, 또한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개월간의 계약직이 끝나면서 막바로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로(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으로 다시 재고용 과정을 거친것이 아닌) 추즉 되며 (즉 막바로 공백기간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6개월간 일하신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서 추후에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약직으로 일한 3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계약직으로 일한 3개월간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상기에 나온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및 4주간 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일을 하셨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후에 "근무기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사시점 까지 1년을 채우시면 퇴직금 요건 충족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퇴사후 재입사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일, 근로계약서 작성일(재작성일)과도 무관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상황을 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자의적 퇴사, 고용보험 상실, 취득,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만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면 계약직 근로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