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6개월+정규직 6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죠??
처음엔 계약직 1년으로 계약 했다가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직 기간 포함하여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을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 이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고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한 후 퇴사 절차를 거치고 다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된 것이라면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계약직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가 계속된다면, 최초 입사날짜가 기산일이 됩니다. 이 날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처음엔 계약직 1년으로 계약 했다가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직 기간 포함하여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귀 하와 같이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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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이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 1년 이상 채우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가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고 계약직 + 정규직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직 근로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속하는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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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