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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고무적인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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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정규직 6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죠??

처음엔 계약직 1년으로 계약 했다가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직 기간 포함하여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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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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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을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 이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고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한 후 퇴사 절차를 거치고 다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된 것이라면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계약직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가 계속된다면, 최초 입사날짜가 기산일이 됩니다. 이 날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처음엔 계약직 1년으로 계약 했다가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직 기간 포함하여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귀 하와 같이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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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이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 1년 이상 채우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가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고 계약직 + 정규직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직 근로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속하는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