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1년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있다던데 1년 끝나구 정규직 전환이 안될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1년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있다던데 1년 끝나구 정규직 전환이 안될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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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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