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퇴직금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1 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1 년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 계약을 해도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재계약을 하여 계속 재직하면 퇴직금을 퇴사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1 년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약직도 발생헙니다.
재계약시 그 기간 종료로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재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1 년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재 계약을 해도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1년 계약 종료하여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하면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전체기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 전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1 년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