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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07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1년단위의 계약직도 퇴직금을 수령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정규직이 아니라서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업종인데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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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사시 지급합니다. 1년이상 근로하면 정규직이 아니라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는 직원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