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비정규직, 계약직의 경우에는 1,2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연장 하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근로형태에도 불구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계약갱신하여 다시 6개월을 근무하여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근로계약의 장단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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