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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비정규직, 계약직의 경우에는 1,2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연장 하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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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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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근로형태에도 불구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계약갱신하여 다시 6개월을 근무하여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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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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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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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근로계약의 장단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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