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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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퇴직금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1년 미만 계약직도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지,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일한 요건을 채운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 및 체결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만료 여부와 별개로 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형식적인 신규채용이나 단순한 단기 공백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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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발생요건을 갖추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미만 계약직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속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3) 입사일자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직 근로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발생 조건은 두 가지 모두 충족 시 발생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퇴직 처리·재입사를 반복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사측의 편의적 조치로 보아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 요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 요건: 동일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
그리고 계약 반복·갱신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합산 적용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단위 등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만료 후 공백 기간 없이(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상당 기간이 계속 이어져) 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최종 퇴직금 산정은 합산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최종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직·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요건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바로 재계약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퇴직금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전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등이 계산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