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적으로 하지 않은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요?
정규직이 아닌 근로 계약직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의 경우도 "한 회사"에서 연속 계약이 되어 만 1년이 되었거나,
주말에만 하는 근무의 경우도 만 1년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위의 예들을 들어서,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퇴직금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4
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받으실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근로자 관계 없이
1년 동안 회사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또는 이상인지도 관계가 없습니다.(위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 지급 받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로 일했다는게 전제되어야해서, 계약이 형식상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종속적으로 일했다는걸 입증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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