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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으로 하지 않은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요?

정규직이 아닌 근로 계약직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의 경우도 "한 회사"에서 연속 계약이 되어 만 1년이 되었거나,

주말에만 하는 근무의 경우도 만 1년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위의 예들을 들어서,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퇴직금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4

    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받으실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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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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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근로자 관계 없이

    1년 동안 회사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또는 이상인지도 관계가 없습니다.(위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 지급 받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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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로 일했다는게 전제되어야해서, 계약이 형식상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종속적으로 일했다는걸 입증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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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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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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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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