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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4

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ㅇ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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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신규입사자가 6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6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과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에 경우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총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근무 시에는 연차 5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혹은 일용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을 근로하였다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이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이어도 6개월 만근시 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이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간 개근한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