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직금은 주는게 맞나요???
계약직 1년이면 계약만료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인가요?
1년미만일때 주지 않은 건가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하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1년미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달력상 1년이라면 계약만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