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은 주는게 맞나요???
계약직 1년이면 계약만료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인가요?
1년미만일때 주지 않은 건가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직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하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1년미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달력상 1년이라면 계약만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