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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숭이207
쌈박한원숭이207

정년퇴직후 계약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원래 계약직이 끝나고 받는게 맞나요?

정년퇴직후 회사에서 1년단위 계약직으로 계약하게 됐는데 퇴직금을 계약직 끝나야 준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그동안 일한 퇴직금이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지금되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정년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우선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퇴직하면서 퇴사 처리한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계약직 퇴사시에 이전 정규직 + 계약직으로 합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가 계약직은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정규직 퇴사 시 정규직 기준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정규직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환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회사말대로 최종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