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계약직 입니다. 1년 근무 후 계약종료일에 퇴직 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해준다 하셨는데 1년 근무니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질문자님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근로계약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료로 퇴사하면 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것이므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1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실업급여와 별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