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년 계약 약속 후 희망퇴직
재 입사 후 계약서 보니 근로계약이24.5.1~25.4.30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맞으며 또한 이럴 경우
1.퇴직금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못 받는건지? 그리고
2.실업급여도 120일 인지 180일인지 궁금 합니다 (50세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퇴직금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못 받는건지? 그리고
2.실업급여도 120일 인지 180일인지 궁금 합니다 (50세이상 입니다)
[답변]
24.5.1~25.4.30 기간 동안 1년 계속근로하였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20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아닌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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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위 기간 전부 개근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종전에 명예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하므로 1년 미만에 해당하여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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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약기간이 4.30까지라면 1년 맞습니다.
그러나 4.30 이전에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희망퇴직자 모집하여 그만두는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회사 포함)이 고려되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만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년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