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동일직장에서 6개월 일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전환된후 동일직장에서 6개월 일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하네요!
그리고 혹시 계약직 6개월, 동일직장에서 정규직 전환되서 6개월 직후 연차가 바로 10개 이상 생기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업무상 공백이 없는 등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시에도 위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산되어 전체로 계산하겠습니다.
연차는 1년 초과시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다시 6개월을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전환된후 동일직장에서 6개월 일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