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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전환된후 동일직장에서 6개월 일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되는지 궁굼하네요! 그리고 혹시 계약직 6개월, 동일직장에서 정규직 전환되서 6개월 직후 연차가 바로 10개 이상 생기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업무상 공백이 없는 등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시에도 위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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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산되어 전체로 계산하겠습니다.
연차는 1년 초과시 15개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다시 6개월을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전환된후 동일직장에서 6개월 일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