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진 전환됐는데 퇴직금
용역계약으로 입사했어요. 3.3프로 사업소득세만 제하고 계약직으로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 주말 쉬고 공휴일 쉬었고 주 40시간 근무 했고 이번주 수요일이 1년 됩니다. 그리고 다음달 6/1일 날짜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은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용역계약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정규직에 승계처리 하지 않고 정산을 받고 정규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