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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참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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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진 전환됐는데 퇴직금

용역계약으로 입사했어요. 3.3프로 사업소득세만 제하고 계약직으로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 주말 쉬고 공휴일 쉬었고 주 40시간 근무 했고 이번주 수요일이 1년 됩니다. 그리고 다음달 6/1일 날짜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은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용역계약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정규직에 승계처리 하지 않고 정산을 받고 정규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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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용역계약이지 실제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이 된 후 퇴사시에 이전 기간까지 합산해서 받는 것이고, 퇴직시 용역계약 기간을 뺀다면 그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1. 형식만 용역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고 최종퇴사시 용역 + 정규직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관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무시간,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실질이 근로자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을 판단하게 되며,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용역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 이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유없이 중간 정산은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퇴직을 할 때에 용역계약에서 발생된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만 공제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 공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6월 1일부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때 3.3% 근무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기간이 오래지나면 3.3%기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3.3%도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은 아니므로 당장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퇴직시 용역계약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1. 용역계약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용역계약여부와 무관합니다.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 퇴사시 알아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3. 받을 수 있다면 정규직에 승계처리 하지 않고 정산을 받고 정규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 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속회사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