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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테리어33
잘난테리어3322.06.28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1년 6월 7일부터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도 동일)이고 퇴사 날은 7월 10일인데요. 1년 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2.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회사라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날짜만 있고 끝나는 날짜도없고, 저에게 계약직이라고 말도안하셨고 정규직이라는걸 증명하는 회사도장이찍힌 근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맞죠?

그리고 1년이 지난후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를 밝힌 뒤 1개월 더 다녔습니다. 이럴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죠?

3. 1년 + 1일 출근하고 80%이상 출근이라 연차가 15개 생긴걸로 아는데 1년이 지나도 계약직이니 연차가 한달에 하나생기는거라 연차가 없어 쓸수도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4. 지난회사에서는 월급 통장외에 퇴직금 계좌?를 따로 만들었던거 같은데 그냥 월급통장에 퇴직금도 같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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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III. 계약직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퇴직금 계좌로 입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위와 같은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1년 6월 7일부터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도 동일)이고 퇴사 날은 7월 10일인데요. 1년 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청구가능합니다.

    2.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회사라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날짜만 있고 끝나는 날짜도없고, 저에게 계약직이라고 말도안하셨고 정규직이라는걸 증명하는 회사도장이찍힌 근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맞죠?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후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를 밝힌 뒤 1개월 더 다녔습니다. 이럴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죠? 1년이상 근무한 근거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3. 1년 + 1일 출근하고 80%이상 출근이라 연차가 15개 생긴걸로 아는데 1년이 지나도 계약직이니 연차가 한달에 하나생기는거라 연차가 없어 쓸수도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형식상 계약직이더라도 실제근속이 1년+1일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4. 지난회사에서는 월급 통장외에 퇴직금 계좌?를 따로 만들었던거 같은데 그냥 월급통장에 퇴직금도 같이 들어오나요?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됩니다. 만든적이 없다면 본인 소유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될 가능성이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 구두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